사회
MB 논현동 자택 결국 팔린다…"당장 이사 계획 없어"
입력 2022-08-23 19:00  | 수정 2022-08-23 19:28
【 앵커멘트 】
180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부인의 소유라며 당분간은 이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8년에 구입한 논현동 단독 주택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이 건물은 지난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총 18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7월 11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지만,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한꺼번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장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이곳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남아 있는 매각 취소 소송 결과까지 지켜본 뒤 낙찰자와 임대 계약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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