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故 박원순 부인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법정서 오열
입력 2022-08-23 18:05  | 수정 2022-08-23 18:13
(오른쪽부터)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배우자 강난희 씨. / 사진=연합뉴스
“남편, 여성인권 주춧돌 놓는 데 힘썼다”
“인권위 조사개시 절차 위반…범죄자 낙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발언 기회를 얻어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여성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박 전 시장이 한국인권변론사를 저술한 책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를 언급하면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후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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