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마개 착용 요구하자 "개로 물어 죽인다" 협박한 핏불테리어 견주
입력 2022-08-23 10:44  | 수정 2022-08-23 11:26
맹견 입마개 착용. / 사진=연합뉴스
핏불테리어에 진돗개 공격하게 해 물어 죽이기도
한 달 동안 11건 범행

자신이 기르는 핏불테리어로 진돗개를 물어 죽이게 하고,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이웃에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기르는 맹견 핏불테리어로 광주 모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크게 다쳤습니다. 또 조사 결과 A 씨는 핏불테리어를 산책시키며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공격하게 하거나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에도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말한 이웃 B(28)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보복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한 범죄 이외에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C(89) 씨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C 씨를 37분여간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 같은 달 차량 가스 충전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거나 절도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과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맹견 5종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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