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 뒤 해고 없는 비정규직 추진
입력 2010-01-23 06:58  | 수정 2010-01-23 10:44
택배운전사와 간호사, 운전사, 학원강사 등 일부 업종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더 많이 발생한 분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비정규직법 예외 직종'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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