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디스크' 정경심, 재판 30분 만에 종료…"마약 성분 진통제 먹어"
입력 2022-08-19 15:29  | 수정 2022-08-19 16: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구치소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건강 몹시 안 좋아…재판 어려워”
검찰, 형집행정지 불허…다음 공판 26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의 공판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조기 종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19일)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30여 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 전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최근 극심히 아파 오늘도 통증을 통제하는 마약성분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며 쉬면서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정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호인과 정 전 교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5분 동안 휴정한 뒤 논의를 통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조기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기일부터는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및 의료자문위원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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