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병 '와르르'…알고 보니 한 운전자가 똑같은 사고 두 번
입력 2022-08-19 13:53  | 수정 2022-08-19 14:33
도로에 쏟아진 맥주와 박스를 함께 치우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6월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같은 운전자가 맥주 쏟아
경찰, 운전자에 정비 검사·운행 일시정지 명령

강원도 춘천에서 두 달 새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깨끗이 정리해 감동을 전했던 사연의 이면에는 운전기사의 '반복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맥주 운반 트럭 사고와 지난 6월 29일 맥주 운반 트럭 사고의 운전기사는 동일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운전자 A씨가 화물차에 맥주 박스를 싣고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수십 개의 맥주 박스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인근 사무실과 상가에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1시간여 만에 도로를 정리한 장면이 알려지며 감동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29일에도 춘천시 퇴계동 한 교차로에서 맥주 운반 트럭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맥주 박스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때도 시민들의 도움 덕에 도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6월 말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벌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운전자가 사고를 반복하자 이번에는 윙 부분 이상 여부 등을 정비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비기간에 트럭 운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차량 정비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트럭에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20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지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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