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여친 목 조르고 흉기 협박' 프듀2 출신 아이돌 가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8-19 08:27  | 수정 2022-08-19 08:33
사진=연합뉴스
비명 소리에 이웃이 초인종 누르자 '소리 내지 말라'며 흉기 협박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20대 남자 아이돌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어 자신을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의 비명을 듣고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다시 흉기를 들어 '소리 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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