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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재심 포기…1년6개월 자격정지 확정
입력 2022-08-18 11:56  | 수정 2022-08-18 13:16
정재웅, 정선교, 정재원도 대한체육회 재심 포기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늘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마감일인 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징계는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정재웅(성남시청·선수 자격정지 1년), 정선교(스포츠토토·선수 자격정지 6개월), 정재원(의정부시청·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김민석과 정재웅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김민석은 촌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 관리 문제로 공정위에 회부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진수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습니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남자 1,500m 동메달을 땄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m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입니다.

정재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 추월 은메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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