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통령 경호' 경찰 부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경찰 2명 징계
입력 2022-08-18 10:13  | 수정 2022-08-18 11:06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2경찰경호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
관련자 2명 징계하고 일선서로 발령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저녁 7시쯤 22경호대 무기고에서 외부 경호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경찰관이 총기 안전 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안점검사를 부탁했고, 대신 안전검사를 하던 경찰관이 실탄을 총기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경호대는 약 3주 뒤인 21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전검사를 대신 부탁한 경찰관과 안전검사를 하다 오발 사고를 낸 경찰관 2명을 징계 처분하고 25일 서울 지역 일선경찰서로 발령냈습니다.


22경호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를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실탄 오발 사고 이후인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를 내 총경급 단장과 경무관급 지휘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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