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 고소…"외도·혼외자 주장 사실무근"
입력 2022-08-18 09:26  | 수정 2022-08-18 09:41
방송인 김미화 씨 / 사진=연합뉴스
이혼, 민사소송에 형사재판까지…세 번째 법정공방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전남편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세 번째 법정공방입니다.

지난 2004년 김 씨는 전남편 A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법원 조정을 통해 협의 이혼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A씨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도 소송을 냈지만,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A 씨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당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A씨의 혼외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습니다. 그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 씨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재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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