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275대 지하주차장에 10일째 잠겨…배상 책임은?
입력 2022-08-17 19:00  | 수정 2022-08-17 19:44
【 앵커멘트 】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추성남 기자! 영상 보니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던데, 해당 구청은 그동안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이번 폭우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 입주민들이 구청에 차수막 설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차수막은 폭우나 토사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구청 측이 입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로엔 설치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
- "도로에는 차수막 같은 시설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부지 내에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저희가 한 번 나간 게 있네요."

다만, 구청 측은 도로에 빗물받이 3개를 설치했는데, 이마저도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막아버리면서 제 구실을 못한 겁니다.


【 질문 2 】
건설사 측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 답변 】
입주민들은 "빗물이 대지나 주차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받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건축 허가 신청 조건을 건설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피해를 본 입주민들의 입장은 안타깝고 공감한다면서도 자연재해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H 오피스텔 건설사 관계자
- "(2018년 준공 이후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입주자분들은 정말 저라도 이 상황은 광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신들은 시공사라서 시행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했고, 법적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 소재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물을 빼내고 토사 제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입주자 측과 지원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그러면 침수된 자동차와 단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일단, 폭우로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는 폐차 처리되고, 차 값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주차장이나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전과 단수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인데요.

다툼에 여지는 있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단전과 단수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전과 단수로 두통이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냉장고 안 물건이 상하거나 목욕탕을 가야 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피해라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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