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 구속
입력 2022-08-17 18:16  | 수정 2022-08-17 18:41
법정에 들어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징역 3년~5년
재판부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 해하는 등 파급효과 커"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하고 수천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보석이 취소되면서 결국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5년형이 내려지며 모두 구속됐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에 손실을 전가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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