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 사건 운전자 2명 송치
입력 2022-08-17 16:39  | 수정 2022-08-17 17:03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북부경찰서 신청사 전경. / 사진=포항북부경찰서 제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적용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온 SUV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4일 포항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잘못 듣고 다른 대학교를 언급하며 반문했고, A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택시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자 A 씨는 이를 납치로 생각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평소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하지만, 당시 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SUV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위반 및 차선 변경 금지 구역서 차선을 변경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