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에 "1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2-08-17 14:36  | 수정 2022-08-17 15:35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조국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 확정시 홈페이지 내 정정보도문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에게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같은 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전후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져 정 전 교수가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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