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명 정원 요트에 33명 태우고 해상 관광 '아찔'
입력 2022-08-17 10:40  | 수정 2022-08-17 11:11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광복절 연휴 승선정원 초과 선박 3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광복절 연휴(13일~15일) 동안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 정원이 12명인 세일링요트 A호(12t)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해상 관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 B호(16t)와 C호(10t)도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과 9시50분에 각각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의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에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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