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하자 인사조치…"천막으로 발령내겠다"
입력 2022-08-16 19:01  | 수정 2022-08-17 11:56
【 앵커멘트 】
국내 한 보일러 제조업체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간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천막으로 발령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달 초, 바깥 기온이 30도 초반인데 공장 내부 온도계는 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올해 1월 공장에 불이 난 뒤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며 반 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전 귀뚜라미보일러 직원
- "(초과 수당) 따로 줬으니까, 명세서 없이. 아침부터 30도가 넘어가요, 현장이. 자재창고 가면 42도에서 45도."

견디다못한 직원 몇 명이 이틀간 잔업을 쉬자 현장 간부는 조회에서 인사조치를 언급했습니다.

▶ 현장 간부 음성 (지난달)
- "오늘내일 내가 딱 두고 볼 겁니다. 라인이 잔업을 안 하면 청도공장으로 발령을 내든지 천막으로 내든지…긴말은 안 할 겁니다."

사측의 잔업 요구를 거부한 몇몇 직원은 다른 공정으로 배치됐습니다.

직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52시간 초과근무와 초과근무수당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광훈 / 공인노무사
- "주52시간 초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 했는데 진짜 나갔어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사측 관계자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공지를 내고 있지만 지방 기업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보조치를 한 것은 일손이 더 필요한 공정에 재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