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 송유관 공장 피해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0-01-21 19:10  | 수정 2010-01-21 19:10
수원지법 민사9부는 공장 부지 군 송유관 때문에 손해가 났다며 하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하 씨에게 7천 8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무단으로 송유관을 매설한 뒤 원고가 매설지에 임차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제거하지 않아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공장 부지 구덩이를 파내는 과정에서 송유관을 발견한 뒤 송유관 때문에 기기 1대를 가동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3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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