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0-01-21 19:10  | 수정 2010-01-22 00:3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던 점, 피해자도 친권상실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은 검사의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검찰청도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친권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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