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례식 방해' 백원우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0-01-21 18:58  | 수정 2010-01-21 18:5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유·무죄가 다투어지는 사안인데다 사건 내용을 볼 때 약식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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