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하대 성폭행' 결정적 법의학 단서…"손에 페인트 흔적 없어"
입력 2022-08-16 09:53  | 수정 2022-11-14 10:05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 사진=연합뉴스
"'내가 밀었다' 진술…울던 피해자 '쾅'하자 '에이씨'"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계기가 된 법의학 소견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죄명을 준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는 A씨는 주장을 법의학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김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우선, 추락 사건이 발생한 복도 창문의 높이와 건물 두께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창문 높이는 성인 여성 허리 춤을 넘어서는 106㎝, 창문이 있는 건물 두께는 24㎝였습니다.

사고 후 수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당시 0.191%)로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소견입니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을 때 나와야 할 화학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했다면 창문으로 손을 대 몸을 끌어올려야 했지만,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면을 조사했을 때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흔적과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된 이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습니다.

한편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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