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이동연 판사 신변 보호 조치
입력 2010-01-21 16:12  | 수정 2010-01-21 18:45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검찰이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서울 양천경찰서와 협의해 경호 전문 경찰관들을 이 판사의 대인 밀착경호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강 대표 무죄 판결 이후 서울남부지법이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했지만, 보수단체 규탄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지난 19일 이후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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