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소 "결제대금 납부지연 해소"
입력 2010-01-21 14:40  | 수정 2010-01-21 14:40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식과 국채 시장의 결제대금 납부지연 현상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결제지연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해 지연 피해를 본 회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지난해 5월4일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시행한 뒤, 지연율이 완전히 해소됐고, 국채시장도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연율이 89.1%에서 0.14%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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