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과 말다툼 뒤 명품백에 소변을?...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8-14 13:57  | 수정 2022-08-14 14:05
사진=연합뉴스
"소변 보는 척만 했다"며 혐의 부인...국과수 감정서 남성 DNA 검출
남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여자친구와 말다툼 뒤 홧김에 여자친구의 명품가방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뒤,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변을 본 증거가 인정되고, "(여자친구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에서 "소변을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양성 반응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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