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치권 일각의 연구회 해체 논의는 부적절하며, 모임을 알리려 블로그에 올린글을 일부 언론에서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도 "다수 회원이 대법원장의 철학을 지지하고 있어 이를 주류라는 표현을 썼을 뿐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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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도 "다수 회원이 대법원장의 철학을 지지하고 있어 이를 주류라는 표현을 썼을 뿐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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