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신고한 친구 살해 징역 6년
입력 2010-01-21 10:04  | 수정 2010-01-21 10:04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뺑소니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아파트 위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우 모 양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떨어진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절도와 공갈 등으로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양은 지난해 9월 말 친구인 15살 장 모 양과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장 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10월 초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2층에서 장 양의 등을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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