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레미콘 카르텔' 일부 허용
입력 2010-01-21 09:38  | 수정 2010-01-21 10:45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합리화와 불황극복을 위해 앞으로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한 뒤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생산품목과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받은 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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