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입력 2022-08-12 11:20  | 수정 2022-08-12 11:28
총 1693명 사면·감형·복권
정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절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은 복권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선고실효 조치와 함께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12일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국력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의 일환으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사면되는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입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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