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 유죄
입력 2022-08-12 10:45  | 수정 2022-08-12 11:07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 규정을 근거로 이 씨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씨가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를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이 안됐다"며 1,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빼돌리고 2015~2019년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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