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월부터 전임자 임금 못 줘"
입력 2010-01-21 06:56  | 수정 2010-01-21 06:56
노조법 쟁점으로 부각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준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는 취지의 국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관행대로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올 상반기 중 단체협상을 체결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예전처럼 회사가 계속 주기로 하더라도 7월1일부터는 효력을 잃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조법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시행일을 1월1일 또는 7월1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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