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8-12 07:40 
대법원은 오늘(12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누락 또는 거짓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회 자금을 연수원 신축에 사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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