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공직·선거 수사 가능" vs 민주당 "국회와의 전면전"
입력 2022-08-12 07:01  | 수정 2022-08-12 07:31
【 앵커멘트 】
부패와 경제 범죄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기존의 6대 범죄 그러니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수사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넉달 전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부패와 경제범죄로 국한시킨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려 원래대로 6개 범죄도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 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였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선거 범죄로 분류된 매수와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이 모두 부패범죄로 포함 됐습니다.


여기에 무고, 위증죄도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무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의 미비점을 바꿨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까지 시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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