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신딸 의혹" 최민희 전 의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8-10 20:24  | 수정 2022-08-10 21:23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 사진 =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지난 1월 TBS 라디오서 "건진법사 '건'과 건희의 '건' 같아…'신딸' 의혹"
경찰 "개인의 견해 밝힌 것에 가까워…명예훼손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것에 대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의 신딸 중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딸'이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 씨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에 가깝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사용한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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