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직원 화장실서 백화점 동료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입건
입력 2022-08-09 10:49  | 수정 2022-08-09 14:16
서울 남대문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백화점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백화점 직원인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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