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멈춘 택시에 '쿵'…교차로 뛰어든 여성에 누리꾼 "역대급 영상인데요?"
입력 2022-08-08 15:25  | 수정 2022-08-08 15:49
인도에서 갑자기 택시에 뛰어든 여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충돌 안 했는데 보닛 쪽으로 몸 부딪혀 넘어져"
여성은 그대로 사라지고 개인택시 측에서 합의금 지급


인도에 서있던 여성이 갑자기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면서 택시와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인 A씨는 해당 영상 속 택시 운전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파란불로 바뀐 신호를 보고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여성을 보고 차를 곧바로 멈췄고, 다행히 여성과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멈춘 차 보닛 쪽으로 쓰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후 차에서 나와 여성을 확인했고, 여성은 다시 멀쩡히 일어나 인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손님의 병원비를 A씨 아버지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은 이틀 동안 통원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두고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분명 아버지 잘못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로 뛰어든 여성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해 줘야 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시글과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영상'이 될 만하다", "굉장히 어설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부산에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의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