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오늘 보석 석방
입력 2022-08-08 15:00  | 수정 2022-08-08 15:11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보석 조건, 보증금 3억원 납부…2억 5000만원 보험증권 대신 가능
법원 출석, 이사·출국 제한,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조건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8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곽 전 의원은 이번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오늘 중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곽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 5000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법원이 정하는 날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 20대 총선 무렵인 지난 2016년 3~4월에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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