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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올림픽대로 달린 기중기 운전자에 "벌금 50만->30만 원 정정"
입력 2022-08-08 11:39  | 수정 2022-08-08 13:16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정형을 초과해 내려진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인 기중기 운전을 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약 5백 미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 원이 더 부과된 것으로, 이에 대검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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