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검토…추석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입력 2022-08-08 07:06  | 수정 2022-08-08 07:08
사진=연합뉴스
성수품·특별관리품목 지정해 일부 농산물 할당 관세 추가 적용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입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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