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로 위 흉기' 불법 판스프링 화물차…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22-08-07 19:30  | 수정 2022-08-07 19:57
【 앵커멘트 】
앞에서 달리는 화물차에서 쇠막대기 같은 물체가 떨어져 나와 뒤차를 덮지는 사고가 요즘 빈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불법 개조한 판스프링 때문에 생기는 사고인데, 정부가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른쪽 화물차 뒤편에서 날아온 물체가 승용차를 덮칩니다.

"으악, 어머 다쳤어?"

앞유리를 깨고 들어온 쇠막대기, 차량 천장에 부딪힌 뒤 뒷유리창마저 뚫었습니다.

다른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날아든 쇠막대기에 큰 화를 당할뻔 했습니다.

화물차 주행 시 충격을 줄이는 데 쓰이는 판스프링입니다.


원래 트럭 밑부분에 부착하는 장치지만, 운전자들이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불법 개조해 지지대로 쓰면서 고정이 안돼 흉기로 돌변하는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판스프링등 화물 고정 도구나 공구를 관리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되고, 중상자 발생 시 형사처벌됩니다.

법을 고치기 전까진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리 강화를 지시해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진홍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화물뿐만 아니라 고정되는 판스프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안전에 위협이 되다 보니까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현장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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