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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 공사재개 예고 둔촌주공…대출연장이 막판 '복병'
입력 2022-08-07 16:54  | 수정 2022-08-07 21:16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대출 만기·상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7일 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대주단과 시공사에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됐다. 대주단에는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가 포함돼 있다.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대주단에 포함된 24개 금융사 중 대출 연장에 반대하는 곳이 있어서 대위변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조합에서 대출 연장은 빠지는 금융사가 있으면 다른 금융사가 대출분을 떠맡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처음 계약 때 반대하는 금융사가 생기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 바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약됐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정에 대해 인지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시공단, 대주단 모두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 시공단, 대주단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에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사업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조합에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공단은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는 대주단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단에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면 시공단은 신용 문제 탓에 대위변제를 진행하되 구상권 청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집행부는 상가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가 리츠인홀딩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오는 15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건축 사업의 지분 96%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 법률적 검토, 의견 수렴을 거쳐 현 상가대표 단체 승인을 취소하고 해지된 PM(건설사업관리) 계약서를 원상복구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사업정상화위원회 구성원을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5930가구를 철거하고 1만2032가구를 짓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벌이면서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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