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광화문광장 행사 사용료 인상 검토…"물가상승률 등 고려"
입력 2022-08-07 11:20  | 수정 2022-08-07 11:23
서울 광화문광장. / 사진=연합뉴스
북측 육조마당,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2곳 대상
서울시 "아직 검토단계,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일부 영역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광장 사용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 말쯤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등 2곳입니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며, 시민의 일상적 광장 이용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광장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광장사용료는 1㎡당 1시간 이용에 10원이며, 야간엔 13원입니다.


이는 2009년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면 주간엔 시간당 30%가, 야간엔 50%가 할증됩니다.

국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부산시 송상현광장이나 대구시 동대구역광장, 세종시 도시상징광장, 시청광장 등에서 광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당 1∼2시간에 10원꼴입니다.

반면 부산역광장 옥외광장과 대전시 시청광장, 광주시 5·18 민주광장 등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수준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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