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타는 건 촬영에 동의한 것"…불법촬영 공무원 황당 변명
입력 2022-08-07 09:18  | 수정 2022-08-07 09:20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풍경사진 찍은 것" 주장…곧장 휴대폰 초기화 했다 '덜미'
"지하철 타는 건 촬영에 묵시적 동의" 황당 주장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가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당해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의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주장한 바와 동일하게 풍경 사진만을 찍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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