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예람 중사 기밀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빨간불'
입력 2022-08-06 11:18  | 수정 2022-08-06 11:22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양모 씨, 영장심사 진행상황·압수수색 사실 유출한 혐의
법원 "일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도망우려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주고, 압수수색 사실도 미리 공군본부 법무실에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에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익수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전익수 실장과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유족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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