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포허가 결격자 무기 소지 6천 정
입력 2010-01-19 12:02  | 수정 2010-01-19 12:02
총포 등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결격자가 갖고 있는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이 무려 6천300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소지 허가자 52만 명의 범죄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전체 총포 등 87만여 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것은 6천300여 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마다 한번 꼴로 실시하던 총포 등 소지허가자 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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