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윤석열·이재명 ‘지능차이’ 언급한 유시민,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8-04 14:46  | 수정 2022-08-04 14:5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 "통계 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고의 없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을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유 전 이사장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천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순발력이나 과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이 말한 사시합격자 수에 대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재명 의원이 합격한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격한 제3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287명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합격할 당시 합격자 수가 더 적었습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선 건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때부터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 측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 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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