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과도한 노출은 처벌 대상이다?
입력 2022-08-03 19:00  | 수정 2022-08-03 19:34
【 앵커멘트 】
얼마 전 빗속에서 남녀 커플이 과도한 노출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도심에서 이뤄진 과도한 신체 노출은 처벌 대상인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시열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도심 빗속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한 남성.

최근 SNS에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체 노출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관련 법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인데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고, 단순히 신체 노출을 했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체 노출은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아파트 앞에서 일광욕을 하겠다며 상의를 벗은 사람이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표현이 모호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겁니다.

결국,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로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열거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신체 노출 여부만 놓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범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장소나 상황, 신체를 노출하게 된 의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노출의 처벌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과도한 노출이 처벌 대상이라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장소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확인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그 래 픽 : 박경희
취재지원 : 문승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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