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이리스' 폭력 피의자 영장 기각
입력 2010-01-18 20:24  | 수정 2010-01-18 20:24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이 방송인 강병규 씨의 지인 좌 모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말다툼하다 폭력을 서로 휘두른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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