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피해자 위로금 5천여만 원 가로채
입력 2010-01-18 19:42  | 수정 2010-01-18 19:42
서울 강동경찰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 위로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5년 말 51살 허 모 씨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딸의 1급 장애 판정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토지 매입 명목으로 5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의 딸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1년 학교폭력을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TV에 사연이 소개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위로 성금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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