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 마친 술집만…" 특수절도범 덜미
입력 2010-01-18 19:42  | 수정 2010-01-18 19:42
서울 강동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술집만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35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에서 영업이 끝난 B 주점에 침입해 현금 47만 원을 들고 나오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1천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술집을 미리 선정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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