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첫 적발
입력 2010-01-18 18:26  | 수정 2010-01-18 20:49
【 앵커멘트 】
이달부터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권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여중생에게 성매수를 요구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일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여중생에게 집요하게 성매매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티즌은 여중생에게 계속 잠자리를 같이하자고 유혹했고, 이 학생은 결국 인터넷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네티즌의 채팅 내용이 유인 행위에 해당하면 곧바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스 키퍼에 신고된 건수는 단 2건.

특히, 실제 채팅 내용이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하기에는 좀 더 사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신영숙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 "어디까지를 성매수 유인 행위로 불 것 인가가 관점인데요. 아직 처리한 게 한 건 정도 접수 하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에 따라 유스키퍼가 자리를 잡으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더욱 정교한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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