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군, 피해자 방패삼아 사건 관련 보도 통제…이예람 중사 사건 되풀이"
입력 2022-08-03 13:48  | 수정 2022-08-03 13:57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 공군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공군 페이스북
공군 "격리 하사, 불안감과 2차 피해 호소…보도하는 언론사 대상으로 법적 조치"
인권센터 "낮은 계급의 하사가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비현실적…군이 조종하는 듯"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이 입장문을 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군의 해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군 인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건을 약자인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어제(2일)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입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A준위는 피해자 B하사에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C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습니다.


공군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대는 B하사의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격리 중이던 하사(C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했다"며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 사진 = 연합뉴스

인권센터는 낮은 계급의 하사가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뒤에서 (공군이)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군은 C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 하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피소 사실을 피의자 소환 전에 통보함으로써, A준위에게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려준 셈이 됐고,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A준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B하사와 C하사를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히면서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B하사)를 격리 하사(C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자인 B 준위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는지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